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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2)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중에 한국에 갔다가 들어올 수 있나요?

답: 영주권 신청중에 미국밖을 나갈 경우에는 영주권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지 않고 영주권신청상태를 계속 유지할려면 미리 재입국허가서(advance parole)을 받아서 나갔다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H비자와 L비자의 경우 비자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에 비록 영주권신청중이라도 재입국허가서 없이도 외국출장 및 재입국이 자유롭습니다. 이 들 두비자의 경우 이중의 고의(Dual Intent), 즉 비이민의도와 이민의도가 동시에 인정되는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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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소액투자비자(E2)를 미대사관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광비자(B-1/B-2)는 자동 말소되는 것인지요?

답: 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두개이상의 비자가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투자비자신청이 인터뷰에서 거절될 경우 영사의 재량으로 기존의 관광비자를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액투자비자신청 거절 후 미국에 입국후 신분변경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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