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영주권 신청중에 미국밖을 나갈 경우에는 영주권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지 않고 영주권신청상태를 계속 유지할려면 미리 재입국허가서(advance parole)을 받아서 나갔다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H비자와 L비자의 경우 비자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에 비록 영주권신청중이라도 재입국허가서 없이도 외국출장 및 재입국이 자유롭습니다. 이 들 두비자의 경우 이중의 고의(Dual Intent), 즉 비이민의도와 이민의도가 동시에 인정되는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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