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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9) 만 25세인 시민권자인 자녀의 초청으로 어머니가 영주권신청을 하는데 만15세의 동생이 있을 경우 어머니 초청으로 이 동생도 영주권받을 수 있나요?

답: 시민권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 초청의 경우 동반자녀(Derivative)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생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라는 새로운 가족이민 4순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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