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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8) 취업영주권의 첫단계인 노동승인서(L/C)가 승인된 경우 일을 할 수 있나요?

답: 아니오, 일 할 수 없습니다. L/C는 노동부로부터 고용주에게 주어지는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는 허락이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고용허가증(EAD)과는 다릅니다. 이 고용허가증은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접수한 후에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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