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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0) 신분변경/신분연장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이민국에 항소를 한 경우 미국 체류는 합법인가요?

답: 이민국으로부터 최종 신청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불법체류기간은 계산됩니다. 항소제기로 이민국에 서류가 계류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은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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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소액투자비자(E2)를 미대사관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광비자(B-1/B-2)는 자동 말소되는 것인지요?

답: 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두개이상의 비자가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투자비자신청이 인터뷰에서 거절될 경우 영사의 재량으로 기존의 관광비자를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액투자비자신청 거절 후 미국에 입국후 신분변경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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