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수속(Premium Process; Form I-907)은2001년 6월과 7월에 처음 시행되어 비이민 취업비자 (E, H, L, O, P,Q,R,TN)에 한하여 적용되어 왔다. 이 급행수속은 급행료 $1000를 지불하고 위 비자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하였을경우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속과정에 따르면 적어도 3달이 걸리는 수속이 초고속으로 진행된었다. 특히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만료되기에 다다른 경우에 그 효과가 컸다. 그래서 비이민 취업비자에 한하지 않고 전체 비이민비자수속 나아가 영주권수속에까지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결과로 지난 8월말과 9월말에 걸쳐 취업이민청원서(I-140)까지 이 급행수속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그 효과가 기존의 신분변경신청(I-129)만큼 효과적인지는 의문이다.
첫째, 모든 취업이민청원서(I-140)에 이 급행수속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취업이민 1순위(EB-1)중에서는 특출한 교수와 연구원(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에게만 적용되고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extraordinary ability)와 국제기업의 간부(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나아가 취업이민 2순위(EB-2)중에서 NIW(National Interest Waiver)의 경우에도 급행수속을 할 수 없다. 결국 고용주로부터의 Job Offer없이 자기 스스로 청원서를 낼 수 있는 경우(Extraordinary Ability and NIW)에는 급행수속이 불가능하다.
둘째, 대부분의 급행수속이 적용되는 취업이민3순위(EB-3: 전문직,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경우에는 그 실효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최소한 4년이상의 적체로 우선일자(Priority Date)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급행수속으로 청원서(I-140)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 영주권수속을 위해서는 여전히 그 만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까지 취업이민 청원서의 급행수속은 취업이민 2순위(EB-2 not NIW)와 취업이민 1순위중에서 특출한 교수 및 연구원이 아닌 한 그 실익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나아가 현재 이민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취업이민수속의 이원특화(Bi-specialization: NSC/TSC)에 따라 I-140의 수속기간이 많이 단축됨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2개월만에 I-140의 결과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신중하게 본인들의 케이스를 진단하여 급행수속진행여부를 판단해야 이민수속의 비용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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