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甲은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10년이상을 기다려 영주권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甲이 10년전에 타주에서 음주운전(DUI)으로 체포되어 재판받은 기록이 있었다. 법정에서 甲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Plea guilty) $250의 벌금과 90일 면허정지를 받았다. 이 음주운전기록 때문에 甲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甲은 영주권 인터뷰 후 약 1달반만에 영주권을 손에 넣었다. 즉 단순한 음주운전의 전과가 영주권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범죄유형이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만약 그런 범죄에 관련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어떤 나라도 범죄자를 환영할리는 없다. 따라서 범죄자에게 영주권을 쉽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회학자의 말처럼 사회가 있는 곳에 범죄는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범죄자가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민법상 영주권 취득이나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유형을 알고 있으면 그런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만약 그런 범죄에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이민자로서의 신분에 영향이 없는 죄목으로 검사와 협상(Plea bargain)할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범죄로는 도덕성을 상실한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MT)가 대표적이다. 이 범죄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이민법도 그 범죄유형을 열거해놓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적으로 사회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진 범죄, 즉 살인, 절도, 강도, 강간 등을 말한다. 그에 비해 현대사회의 보다 낳은 규율을 위해 만들어진 범죄, 즉 교통, 행정 또는 조세범죄는 사회윤리와는 무관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런 개별범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심리상태가 중요하다. 예컨대 만약 교통범죄라도 범죄자가 미필적 고의 이상의 심리상태로 복잡한 거리를 무차별 질주했다면 단순한 과속이라는 교통법규의 위반을 넘어 무모한 운전(Reckless driving)이나 살인미수에 해당되어 CMT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런 범죄로 체포나 기소되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판을 통해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은 형법상의 유죄판결보다 더 광범위하다. 즉 형법상 유죄판결은 법관이나 배심원에 의한 최종결정을 말하지만 이민법상으로는 이런 형식적인 유죄판결외에 범죄를 인정하거나 범죄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중 일부를 시인하는 것도 유죄판결로 간주된다. 따라서 함부로 유죄인정(Plea guilty)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민자의 신분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되었을 경우 유능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범죄행위로 인해 자신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을 이민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게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장래의 영주권취득이나 시민권취득을 위해서 자신의 사건이 종료된 후에 그 사건의 최종결과를 보여주는 증명된 법원의 최종결정(Certified Court Disposition)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 서류는 이민국의 최종 영주권 인터뷰시에도 꼭 필요하다.
결국 위의 사례에서 甲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甲의 음주운전은 CMT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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