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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PUBLIC CHARGE) 규정 폐지!!!


1. 지난 2019년 10월13 일 부터 시행 되고 2020년 2월 24일 이후의 모든 영주권신청시 적용되었던 트럼프행정부의 공적부조 (Public Charge)에 대한 규정이 3/10/2021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주권신청시 요구되었던 I-944양식은 더이상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I-944 양식은 신청자들이 영주권 신청 (I-485) 이민서류 제출 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민국 양식 이었습니다.


양식에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 대해 학력, 개인 건강, 의료 보험 소유여부, 생활에 도움 되는 자격증이나 라이선스, 사용 언어, 크레딧 점수, 파산 신청 유무, 소유 재산, 세금 보고, 수입 보고 유무, 다른 채권이나 채무가 있는지까지 자세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2.이전규정(1999년)으로 회귀하여 연방정부로부터의 현금보조나 장기입원이 아닌한 공공보조혜택으로 인한 영주권거부는 없을 것입니다.


3. 일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 신청서 (I-129), 일할 수 없는 비이민 비자 신청서(I-539)에 있던 공적 부조에 관련한 질문들도 폐지되어 새로운 양식이 나올 예정 입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창환

Law Office of Changhwa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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