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비자신청서(I-129) 제출에 앞서 반드시 고용주 사전등록(Employer Pre-Registration)을 해야하며, 사전등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게 돼 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당첨 여부를 알게 됩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는 H-1B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비자 고용주 등록을 마치고, 사전추첨에 당첨되어야 비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하는 제도입니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는 고용주는 1-129를 접수할 수 없으며.
사전등록 기간은 3월9일 오후12시 부터 25일 오후12시 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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