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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이 가능한 범죄

[예] 甲은 영주권을 취득한지 4년이 되었다. 현재 대학을 다니면서 편의점에서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날 밤에 술에 취한 사람이 편의점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손님을 쫓아내었다. 그래서 甲은 열받아 야구 방망이를 휘둘며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질렀다. 경찰이 출동하였고 불행하게도 甲은 가중 폭력죄(Aggravated assault)로 체포되었다. 돈도 없고 기말시험이 다가와서 甲은 공익변호사(Public Defender)가 권고하는대로 그 죄를 무조건 시인하고(Plea of no contest) 1년간의 집행유예(Probation)를 받았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국경순찰대에 체포되어 감금되었고 졸업을 한달 앞두고 본국으로 강제추방되었다.


위 사례에서 甲은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도덕성에 반하는 범죄(CMT)를 저질렀고 자신의 죄를 무조건 시인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甲은 졸업도 못하고 강제추방(deportation)당하게 된 것이다.


강제추방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주 다양하다. 이민법상의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위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도덕성에 반하는 범죄(CMT), 가중된 중죄(Aggravated felony), 금지약물위반죄, 가정폭력, 스토킹이나 아동에 대한 범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여기서 도덕성에 반하는 범죄(CMT)와 가중된 중죄는 법률상 그 정의와 범위가 불분명하여 이민 공무원의 재량의 범위를 넓혀놓았다. 그러나 추방면제(Waiver)규정과 관련해서 보면 도덕성에 반하는 범죄가 가중된 중죄보다 더 가볍다. 왜냐하면 도덕성에 반하는 범죄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후에 발생한 거라면 추방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중된 중죄의 경우는 이것도 불가능하다. 나악 가중된 중죄를 저지른 경우는 시민권취득도 불가능하다.


즉 위의 사례에서 이런 사건이 甲이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후에 발생하였다면 추방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만약 甲이 체포된 후에 법정에서 무조건 시인(Plea of no contest)을 하지 않았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추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즉 유능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좀 더 감경된 범죄로 검사와 협상을 하였다든지 아니면 아예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의 사유를 들어 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강제추방만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이전까지는 모든 이민자는 강제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언제나 자신의 신분에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그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가능한 빨리 취하는 것이 이민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방어하는 최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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